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함
제 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
TRUONE이 제안하는 UTM, DLP, Anti-Virus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UTM
TRUONE의 UTM, TRUGUARD는 통합위협관리시스템으로
외부로부터의 접근 및 공격에 대한 차단 및 제어가 가능하여
내부 중요 자산 보호 및 보안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TRUGUARD는 VPN, IPS, 방화벽, NAT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통합 로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통합 로그 관리를 통해 분산된 네트워크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직관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DLP
TRUONE의 DLP는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으로
매체 제어, 이동 데이터 검사, 저장 데이터 검사 등의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및 내부 중요 자산 유출을 방지합니다.
DLP는 개인정보보호, 내부 위협 보호, 지적 재산 보호 등 모든 데이터 보호에 필요합니다.
Anti-Virus
TRUONE의 Anti-Virus는 기업용 백신으로 안티바이러스, 위협 탐지 및 대응 기능을 통해
악성코드와 바이러스로부터의 내부 침입 및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Anti-Virus는 랜섬웨어, 암호화, 파일리스 와 같은 고급 악성 코드를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고 인젝션, 메모리 및 브라우저 공격에 대한 행위를 분석합니다.